4.1. 동의 면제 규정과 기관 내부 심의 체계의 상충 분석
대학 내 연구 데이터의 이차 이용은 오픈 사이언스 환경의 확장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두 법적 가치 간의 긴장을 심화시킨다. 선행 연구(2022)에 따르면 오픈 사이언스 기반의 학술 데이터 공유 모델은 공동 연구와 학문적 협력을 촉진하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의 규범적 정합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구(2024)가 분석하듯 생명윤리법상의 익명정보 동의 요건 및 기관위원회(IRB) 승인 절차와의 규범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고등교육기관의 데이터 활용 실무에서 연구 윤리와 법적 안전조치 사이의 거버넌스 혼선을 야기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적 연구의 개방성을 확보하면서도 데이터 처리자의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데이터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심의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형식적 동의 면제를 넘어 실질적 위험 관리와 학술적 혁신을 양립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