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개방형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2차 활용의 한계
개방형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 활용은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나, 2차적 연구 활용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상충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4].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 연구는 질병 메커니즘 규명과 정밀의학 발전에 기여하지만,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엔드투엔드(end-to-end) 데이터 흐름 절차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식별 위험이 초래된다 [5]. 특히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이종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사후적 가명화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안전한 학술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결합, 분석 및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표준화된 연계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원본 데이터의 외부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분산형 분석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