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정합성 확보 및 실효적 구제 방안에 관한 논의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 실체법상의 처벌 규정 정비와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 방지 책임,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회복 조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현행 형벌 체계는 급속히 진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양상을 포섭하는 데 일정한 입법적 공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 처벌의 정합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Criminal Legislation on Deepfake Sexual Crimes, 2026). 특히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구성요건 설정과 책임 귀속 원칙의 재정립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규범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다(Prospects for establishing criminal liability for crimes committed using deepfake technology, 2022). 나아가 형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비가역적인 전파력을 지닌 디지털 합성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술적 필터링과 능동적 유통 방지 의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절차를 연계하는 피해 구제 기제가 병행되어야 한다(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Deepfake Pornography: A Normative Analysis of Criminal Liability and Victim Protection in Indonesian Law, 2026).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개별 조항의 신설을 넘어 행위자 처벌, 매개자 규제, 피해 회복 체계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적 통합 모델로 발전하여야 한다.